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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8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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