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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노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와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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