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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무려 15시간을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방 안에 가둬두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자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외에 피해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친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아동의 친모는 2009년경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한 후 현재 피해아동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과 다시 함께 지내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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