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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80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이 E 명의로 어음금액 3,500만 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H이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약속어음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은 3,500만 원 대신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이니 E이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E 명의로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명의자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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