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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49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이 H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온 상태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인 I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I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자인 I이 위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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