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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0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G가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 당시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내용을 알았더라면 승낙을 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묵시적 승낙을 얻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임차한 건물 중 일부를 다른사람들에게 전대해 주었다는 사실은 자신이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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