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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당시 피고인과 D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D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행사 당시에는 D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D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D가 운영하는 C에 위 회사 소유인 서울 서초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2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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