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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6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알아서 해’라는 명시적 승낙과 동의를 받았고, 설령 그와 같은 대답이 B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B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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