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승낙 하에 차용증서 상의 변제기일을 변경한 것인데, C이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하였던 이상 위 D의 승낙에는 C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은 차용증서 상의 변제기 2015. 3. 2.이 도래하기 전인 2011. 12. 무렵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3,000만원을 준비한 다음, D에게 돈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였으나, D이 2,000만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1,000만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2,000만원은 D에게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채무자가 기한 전에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