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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8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녹취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허위성에 대한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원심증인 D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처럼 피해자 등 이 사건 종중의 이전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ⅰ 이 사건 종중의 화합 차원에서 확인서를 써 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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