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에서 적시된 사실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4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 북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적, 도덕적 가치 내지 평가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제 1 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