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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04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배포한 탄원서에 적시된 각 쟁점사항은 전부 허위이고, 일부는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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