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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931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제1심 및 원심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제1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참고서면), 증 제4호(판결), 내용증명우편, 선거인 명부 등을 종합하여 2011. 2. 10. 심문기일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의 여동생(원심에서 ‘딸’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인 F 등이 직접 또는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위 종중의 총회를 2011. 3. 1.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11. 2. 10.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328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같은 해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고 한 발언은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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