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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7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고소인들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강아지에 대해 청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인 I의 변소(피고인이 강아지가 발정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실제 피고인 강아지의 외음부의 부종이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발정 후에 있는 기력감소로 판단하고 달리 청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설득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만연히 추측에 의해 이 부분 청진검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시력검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강아지가 사후에 실명인 것으로 진단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시력검사의 의미는 ‘실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 I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심화검사는 미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소인 I가 피고인 강아지가 실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력검사는 하지 않은 것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고소인들의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작성할 당시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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