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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1. 선고 92구7759 판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처분은 무효[국패]
제목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처분은 무효

요지

당연무효확인의 소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이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903,560원 및 방위세 금 980,7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5. 1.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그 심사청구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1992. 6. 23.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3, 갑제4호증의 2, 갑제5, 6호증,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표시하면서 성명은 원고를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 없는 소외 윤ㅇㅇ의 것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표시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부터 여러차례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그 과세처분될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그 하자 있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도 1991. 5. 22. 다시 과세관청을 찾아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위 납세고지서상의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등의 강행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상의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상 무효사유가 되는 하자는 성질상 사후의 추완행위 등으로써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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