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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선고 2009다103035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09다103035 토지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8226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형 D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1984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와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에서 민물 양식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피고는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남 남해군 C 전 1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해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불하받아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① 1993. 11. 1.경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86.40㎡와 ② 1994. 1. 14.경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4.32㎡(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피고는 1994.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전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면서 D와 동거하였다.

D는 1996.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1998. 11. 4. 종전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8. 11. 4.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을 비롯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절차를 마쳤다.

D는 2003. 9. 5. 사망하였고, D의 처 및 딸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03느단3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D의 한정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종전건물은 2003. 9. 12. 태풍 '매미'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피고는 2003년 12월경 남해군청으로부터 받은 복구비용 약 2,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현재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16785(본소) 건물명도, 2006가단184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① 종전건물이 현재건물과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배척되고, ②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배척되고, ㉡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E이 원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2006가단1841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E의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는 E으로부터 청산금 419,249,507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토지,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16785(본소), 2006가단18422(반소) 판결에 따라 2008. 6. 4.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E이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2006가단18415호 판결로 이 사건 토지,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피고는 2009. 5. 2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460호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251,865,000원의 1/2인 125,932,5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이고, 결과적으로 E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05,483,920원 합계 231,416,4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재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3.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인 2009. 4. 1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합계 69,28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즉 D는 피고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D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으나, D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의 관계이므로 그 기간은 피고와 D의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D가 사망함으로써 위 사용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다음으로 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는 D를 상속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251,865,000원의 1/2인 125,93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11. 30. 선고 2006가단16785(본소), 2006가단18422(반소) 판결에 의하여 종전건물과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무가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의 전보배상으로 105,483,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닌 그 매수자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이 2,084,4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460호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의 1/2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선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종전건물을 신축하되 그 소유 명의만 전부 D 앞으로 하였던 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D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종전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D와 함께 D가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거주, 사용하여 오다가 D의 사망으로 D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점, 피고는 D의 사망 이후 종전건물이 파손되자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재건물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인 2009. 4. 16.까지도 현재건물에서 식당 경영으로 생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점 등 위와 같은 대차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차용토지의 이용상황 내지 그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현상, 피고와 D 및 원고와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관계를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존속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13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까지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착하면 피고가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의 현재건물에서 식당 경영을 계속 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D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인 2009. 4. 16.까지 현재건물에서 식당 경영을 계속하여 온 이상 D로부터 대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관계도 종료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관계를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관계가 D의 사망으로 바로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사용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460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이 사건 예비적 상계항변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51,865,000원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125,932,500원과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전건물 및 나머지 가등기 목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가액인 105,483,920원 합계 231,416,420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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