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460원 및 2014. 11. 13.부터 진주시 B 도로 132㎡ 중 123/215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1)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진주시 D 전 21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0. 4. 14. 접수 제3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C은 1980. 4. 8. 분할 전 토지의 92/215 지분을 망 E에게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0. 4. 10. 접수 제118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F, G가 위 지분을 상속 지분 별로 상속하였다가, F, G의 위 상속 지분 전부를 1990. 6. 2. H이 매수하여, H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0. 7. 20. 접수 제261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1977. 1. 13. 피고의 도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 2) 분할 전 토지는 망 C과 H의 신청에 의하여 1990. 9. 13. 진주시 D 전 83㎡ 및 진주시 B 도로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 중 진주시 도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부분과 일치한다.
3) 피고는 1990.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지분 소유권 취득 원고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3/2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13. 접수 제55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0.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