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5, 15호증, 을9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0년대 중반경부터 원고의 형으로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D와 동거하며(이른바 ‘중혼적 사실혼관계’) D와 함께 민물양식업을 경영하던 중 1996. 5. 20. 경남 남해군 C 전 1,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D가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1996. 6. 27. 단독명의로 마쳤다.
나. 그 후 D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목록 2항 기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그 소유권보존등기도 1998. 11. 4. D 단독명의로 마쳐졌다) 피고가 위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등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3. 9. 5. D가 사망하였다.
다. D가 사망하자 그 처와 자녀, 어머니 및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상속을 한정승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3. 22.자 2003느단383호 심판으로 수리되었다.)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 건물의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은 자신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16785(본소) 건물명도 등, 2006가단184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라.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1. 30. 이 사건 토지 등의 재산이 D와 피고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그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