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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11.12 2009나822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5, 15호증, 을9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0년대 중반경부터 원고의 형으로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D와 동거하며(이른바 ‘중혼적 사실혼관계’) D와 함께 민물양식업을 경영하던 중 1996. 5. 20. 경남 남해군 C 전 1,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D가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1996. 6. 27. 단독명의로 마쳤다.

나. 그 후 D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목록 2항 기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그 소유권보존등기도 1998. 11. 4. D 단독명의로 마쳐졌다) 피고가 위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등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3. 9. 5. D가 사망하였다.

다. D가 사망하자 그 처와 자녀, 어머니 및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상속을 한정승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3. 22.자 2003느단383호 심판으로 수리되었다.)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 건물의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은 자신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16785(본소) 건물명도 등, 2006가단184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라.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1. 30. 이 사건 토지 등의 재산이 D와 피고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그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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