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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7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의령군 I 전 32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12. 15. 접수 제11057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제1가등기는 2011. 5. 20. 말소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통영새마을금고에 ① 채권최고액 6,89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건물 기타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그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1. 5. 20. 접수 제41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12. 6. 11. C에게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2. 6. 11. 접수 제61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제2가등기 및 C 명의의 부기등기와 새통영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2013. 1. 10. 각 말소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령축산업협동조합에 ①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직후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3. 1. 10. 접수 제2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3가등기’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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