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1 2017가단38279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F,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H의 손자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과 피고 C(개명 전: I)는 부부이다.

다. 피고 B은 망 J에게 1987. 8. 5. 이 사건 토지 중 200/5,700지분을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7. 8. 5. 접수 제2565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J은 2002. 8. 18.경 사망하였다.

피고 F은 망 J의 위 지분을 상속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2. 1. 접수 제6254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F은 피고 D에게 2007. 8. 14. 이 사건 토지 중 200/5,700지분을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8. 17. 접수 제4460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은 피고 D에게 2006. 8. 29. 이 사건 토지 중 5,500/5,700지분을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8. 30. 접수 제4476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D은 피고 I에게 2010. 12. 29. 이 사건 토지 중 2,850/5,700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2. 29. 접수 제4476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4. 5. 28. 피고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조합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5. 29. 접수 제36738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3. 4. 접수 제10979호로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에 망 H의 부친인 망 K의 분묘가 있었다.

망 H은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