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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권영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변론종결

2016. 7. 21.

주문

1.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7. 5.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1)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7. 5.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11. 27.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520,659,430원, 피고 2의 212,660,388원, 피고 3의 124,950,222원, 피고 4의 123,928,5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5. 10. 7.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1. 28.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로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공동 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공동소송참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참가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2013다30325(공동소송참가)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아남인스트루먼트(이하 ‘아남인스트루먼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4. 26. 기준으로 3,660,602,49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피고 1에 대하여 5,047,848,600원, 피고 2에 대하여 2,061,765,100원, 피고 3에 대하여 1,211,405,700원, 피고 4에 대하여 1,201,500,000원의 각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고, △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 11. 6.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 1,838,155,339원의 구상금 채권을, 참가인 국민은행은 2015. 9. 25.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 3,106,309,192원의 대출금 채권을, 참가인 대한민국은 2016. 1. 20.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 5,705,504,500원의 조세체납액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그 일부(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액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각 일부를 구하고 있고, 참가인 국민은행, 대한민국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액의 전부와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각 구하고 있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서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고, 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들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참가인들의 각 피보전채권

1) 원고

가) 원고는 2008. 11. 28.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율 당좌대출기준금리+2%, 약정기한 2011. 5. 30.로 정해 기업당좌대출을 하였고, 같은 날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율 총액한도대출기준금리+2%, 약정기한 2011. 5. 30.로 정해 무역어음대출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2.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원금 15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1. 2.부터 2010. 11. 11.까지 등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받은 후 같은 날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여신금액 1,500,000,000원, 이율 시장금리연동기준금+1.1%, 약정기한 2011. 11. 11.로 정해 일반자금대출을 하였다.

나) 2011. 4. 26. 기준 원고의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출종류 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2008. 11. 28. 기업당좌대출 1,000,000,000 52,801,755 1,052,801,755
2008. 11. 28. 무역어음대출 999,512,037 54,022,398 1,053,534,435
2009. 11. 12. 일반자금대출 1,500,000,000 54,266,301 1,554,266,301
합 계 3,660,602,491

다) 한편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아남인스트루먼트가 2009. 11. 12.자 일반자금대출 15억 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1. 5. 13.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531,345,561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2009. 11. 12.자 일반자금대출 채권은 소멸하였다.

2) 참가인 신용보증기금

가)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2009. 11. 12. 아남인스트루먼트와, 원고가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지급한 2009. 11. 12.자 일반자금대출 15억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2009. 11. 12.부터 2010. 11. 11.까지를 신용보증기간으로, 보증채무 이행 시 지급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2. 9. 26. 기준으로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1) 다)항과 같이 보증채무의 이행 과정을 통해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 번 종 류 액 수 (원)
1 대위변제잔액금 1,522,565,161
2 채권보전비용잔액금 853,580
3 미수손해금 314,736,598
합 계 1,838,155,339

3) 참가인 국민은행

가) 참가인 국민은행은 아남인스트루먼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종류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대출금액(원)
1 무역금융한도대출 2007. 9. 14. 2011. 3. 21. 2,000,000,000
2 기업일반자금대출 2009. 6. 23. 2011. 6. 19. 500,000,000
합 계 2,500,000,000

나) 참가인 국민은행은 2012. 9. 21. 아남인스트루먼트를 상대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2012가단258612호 ), 위 법원은 2013. 4. 12.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참가인 국민은행에게 3,106,309,192원과 그 중 2,347,217,552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 확정되었다.

4) 참가인 대한민국

2016. 1. 20.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1 근로소득세 2010. 12. 31. 2011. 3. 31. 5,483,470
2 부가가치세 2011. 7. 6. 2011. 7. 31. 38,163,410
3 법인세 2011. 8. 9. 2011. 8. 31. 5,026,177,300
4 법인세 2012. 2. 8. 2012. 4. 11. 16,153,390
5 법인세 2012. 7. 16. 2012. 8. 28. 152,794,980
6 법인세 2012. 7. 16. 20112. 8. 28. 466,731,950
합 계 5,705,504,500

나.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자기주식 취득 및 구조조정의 경과

1) 아남인스트루먼트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로는 피고들(지분율 합계 49.8%, 1,069,946주),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지분율 25.6%, 550,000주, 이하 ‘동부하이텍’이라 한다), BEI International, Inc(지분율 24.6%, 529,850주, 이하 ‘BEI'라 한다)가 있었다.

2) 아남인스트루먼트는 2007. 8. 10.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8,100원인 4,4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아남인스트루먼트는 2007. 9. 22. 위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자사주 합계 1,069,946주를 1주당 8,900원인 합계 9,522,519,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자사주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1. 12. 피고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매도인 주식수량(주) 매매대금(원) 대금지급일
피고 1 567,174 5,047,848,600 2007. 11. 12.
피고 2 231,659 2,061,765,100 2007. 11. 12.
피고 3 136,113 1,211,405,700 2007. 11. 12.
피고 4 135,000 1,201,500,000 2007. 11. 12.
합 계 1,069,946 9,522,519,400

4) 아남인스트루먼트는 2007. 11. 1. 아남전자 주식회사(이하 ‘아남전자’라 한다)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아남인스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주식회사 아남(분할신설법인, 이하 ‘아남’이라 한다)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인적분할이 된 날인 2007. 11. 21. BEI로부터 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중 449,7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BEI에게 신설법인인 아남의 발행주식 100%를 교부하였다.

5) BEI는 2007. 11. 22. 소외 1에게 아남인스트루먼트 주식 80,054주(= 당초 보유 주식 529,850주 - 소각된 주식 449,796주)를 1주당 25원에 양도하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2007. 12. 28. 위 회사 임직원인 소외 2에게 자사주 34,402주를, 소외 3에게 자사주 41,666주를 각 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등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양도하였다.

6)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12. 1.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청산소득과세 등을 내용으로 하여 위 회사에 2,977,665,07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0.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7) 한편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병가 제1 내지 3호증, 병나 제1 내지 3호증, 병다 제1호증, 을 제3,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주1) 참가인들

가)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청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피고 1은 주식매매대금 5,047,848,600원, 피고 2는 주식매매대금 2,061,765,100원, 피고 3은 주식매매대금 1,211,405,700원, 피고 4는 주식매매대금 1,20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부 청구로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이내에서,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청구

설령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대주주로서 상법 제401조의2 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바,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남인스트루먼트로 하여금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사업전망이 좋은 Non-TCP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 방식으로 피고들이 지배하고 있던 아남전자로 양도하게 한 다음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영업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얻지 못한 채 회사의 중요한 사업기반만을 상실케 하여 최소한 위 주식매매대금 합계 9,522,519,400원 상당의 손해를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가하고, △ 그 외 상법상 무효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합계 3,061,009,410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하였으며, △ 또 아남인스트루먼트와 아남의 인적분할로 인해 아남인스트루먼트가 매도가능증권 11,300,211,000원 상당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므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상법 제399조 에 따라 합계 23,883,739,810원(= 주식매매대금 9,522,519,400원 + 법인세 3,061,009,410원 + 매도가능증권 11,300,211,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부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아남인스트루먼트는 TCP 사업과 Non-TCP 사업을 분할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반대하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주주총회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자기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5호 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나)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 주장

아남인스트루먼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소외 1 등은 피고들에게 TCP 사업부문을 자신들이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소외 1 등이 위 TCP 사업부문을 최소금액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주식이 소각될 필요가 있었는바,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상법 제343조 가 정한 자본감소방법에 의한 소각으로서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한다. 비록 아남인스트루먼트가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주식소각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인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및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구 상법 제341조 ). 한편 구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 구 상법 제341조 각 호 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상법 제360조의5 , 제374조의2 , 제522조의3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주주총회결의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적 허용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절차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취득을 구 상법 제341조 제5호 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7. 12. 31.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자본총계가 14,043,588,219원, 부채총액이 14,932,838,826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6.3%인 점, △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 및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총 1,619,946주로서 이는 전체 주식수의 75.4%에 해당하고, 그 취득금액만 해도 13,977,519,400원(= 동부하이텍 주식매수대금 4,455,000,000원 + 피고들 주식매수대금 9,522,519,400원)에 이르는 점, △ 전체 자본 14,043,588,219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13,977,519,400원 상당을 유상소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유상소각을 할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어떤 자료도 현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액, 즉 피고 1은 5,047,848,600원, 피고 2는 2,061,765,100원, 피고 3은 1,211,405,700원, 피고 4는 1,20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2) 항변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남인스트루먼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민법 제741조 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의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2007. 11. 21.자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민법 제747조 제1항 주3) 에 따라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의 가액반환의무를 지는바, 피고들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및 참가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자사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즉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 반환이라는 원상회복의무 또는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들이 가진 주주의 지위를 아남인스트루먼트에 이전하는 성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주주의 지위가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줄곧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주주의 지위를 피고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가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특히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된 바 없어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주권 반환이라는 원상회복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아남인스트루먼트는 2007. 11. 1. 아남전자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아남인스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아남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는바, 현재 존속하는 아남인스트루먼트는 분할 전 아남인스트루먼트와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분할 전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주로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하여도 당연히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봄이 주4)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주5) 없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아남인스트루먼트에 어떠한 협조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그것이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 반환 등 어떠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자동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들의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들의 상계 항변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액, 즉 피고 1은 5,047,848,600원, 피고 2는 2,061,765,100원, 피고 3은 1,211,405,700원, 피고 4는 1,20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하여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대위 행사하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 대하여,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위 피고들이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주6) 송달일 로서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주7)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위 2011. 6. 16.부터, 피고 2는 위 2011. 9. 22.부터, 피고 3은 위 2011. 6. 20.부터, 피고 4는 위 2011. 6. 1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위 한도액은 원고의 청구 중 인용되는 금액과 동일한바, 이는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피대위자인 채무자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이다),

(주7)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제1심,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의 각 인용 금액(지연손해금 제외)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심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
피고 1 453,739,200원 1,100,000,000원 1,100,000,000원
피고 2 185,327,200원 400,000,000원 400,000,000원
피고 3 108,890,4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피고 4 108,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① 원고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7. 5.까지는 연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②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 및 △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7.까지는 연 주8)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주9) 인용하는 피고 1의 520,659,430원, 피고 2의 212,660,388원, 피고 3의 124,950,222원, 피고 4의 123,928,5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③ 참가인 국민은행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연 주10)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주11)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④ 참가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5,000만 원 및 △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 28.까지는 연 주12)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주13)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주1)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에 따라 이 사건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 가운데 유리한 것은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중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2) 피고들은 환송 전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주장을 상고이유 중 하나로 삼았고, 환송 후 당심에서도 위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가액반환채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주3)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4) 또한 회사분할계획서(을 제8호증) 제5조는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자본감소는 아남의 주식을 배정받는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받아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는 ‘아남의 제7조에 의한 발행주식은 분할기일에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주에게 아남인스트루먼트 주식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아남에 대하여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5) 만약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주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6) 원고 및 참가인들은 이에 대하여 2007. 11. 12. 내지 같은 달 13.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아남인스트루먼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각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는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부당이득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아남인스트루먼트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라 할 것인바, 법정이자의 기산일이 1일 더 빠르고, 이율은 5%로 동일하므로 법정이자의 기산일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주8)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제1심판결 선고일(2012. 7. 5.)보다 이후임이 명백한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2012.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주9) 위 참가인의 청구취지상의 원금 금액에서 제1심 인용 원금 금액을 뺀 금액이다.

주10) 참가인 국민은행은 제1심판결 선고일(2012. 7. 5.)보다 이후임이 명백한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 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주11) 비록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는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에 피고들 에게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으로서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용된 금액은 피대위자인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액이므로,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도 개정된 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가 아닌 원고의 청구 중 당심에서 인용된 내용과 같은 이율인 연 20%가 적용된다.

주12) 참가인 대한민국은 제1심판결 선고일(2012. 7. 5.)보다 이후임이 명백한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 청서 부본 송달일(201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 므로, 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주13) 비록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서는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에 피고들 에게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으로서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용된 금액은 피대위자인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액이므로, 위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도 개정된 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가 아닌 원고의 청구 중 당심에서 인용된 내용과 같은 이율인 연 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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