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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5772
물품대금 및 연대보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30,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2016. 1.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의 물품대금 (1) 피고 1은 시흥시 I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를 운영하던 중(이하 ‘H’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2013. 11. 7.부터 2014. 6. 20.까지 냉동식품을 납품받았고, 물품대금 채무 30,431,000원이 남아 있다.

(2) 피고 2는 2014. 12. 10. 원고에게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3은 2014. 7. 4. 원고에게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J의 물품대금 피고 2는 시흥시 K 예서 ‘J’이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를 운영하던 중(이하 ’J‘이라 하다), 원고로부터 2013. 10. 1.부터 2014. 5. 13.까지 냉동식품을 납품받았고, 물품대금 채무 15,000,550원이 남아 있다.

다. L의 물품대금 (1) 피고 3은 2014. 6. 16.부터 시흥시 M에서 ‘L’이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를 운영하던 중(이하 ’L‘이라 하다), 2014. 11. 26. 피고 4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 4는 위 L의 상호를 속용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2015. 3. 11. 피고 5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 5 또한 위 L의 상호를 속용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3은 원고로부터 2014. 6. 30.부터 2014. 11. 24.까지 냉동식품을 납품받았고, 물품대금 채무 89,953,400원이 남아 있었다.

(3) 피고 4는 원고로부터 2014. 11. 26.부터 2015. 3. 9.까지 냉동식품을 납품받았고, 물품대금 채무 4,799,020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 3의 미수금 채무를 더하면 94,752,420원이 된다. 한편 피고 1, 2는 2015. 1. 22.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90,768,800원에 대하여 피고 4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5는 2015. 3. 13.부터 2015. 12. 14.까지 냉동식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4의 미수금 채무 중 8,983,620원만을 지급하여, 85,768,800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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