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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할 당시 매각공고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이상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헌 담당변호사 최철)

변론종결

2010. 12. 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17,500원, 피고 2는 19,500원, 피고 3은 16,700원, 피고 4는 16,700원, 피고 5는 18,200원, 피고 6은 18,200원, 피고 7은 18,500원, 피고 8은 18,500원, 피고 9는 50,600원을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0. 11. 24.까지 매월 24일에 지급하고,

2. 원고 선정자 2, 3에게 각각,

가. 피고 1은 1,509,200원, 피고 2는 1,676,400원, 피고 3은 1,442,100원, 피고 4는 1,442,100원, 피고 5는 1,576,300원, 피고 6은 1,576,300원, 피고 7은 1,592,800원, 피고 8은 1,592,800원, 피고 9는 4,35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137,200원, 피고 2는 152,400원, 피고 3은 131,100원, 피고 4는 131,100원, 피고 5는 143,300원, 피고 6은 143,300원, 피고 7은 144,800원, 피고 8은 144,800원, 피고 9는 396,300원을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0. 11. 24.까지 매월 24일에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표 1의 ‘2008. 11. 25.부터 소장 송달 직전 24일까지의 지료 합계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2008. 12. 25.부터, 피고 2는 2009. 2. 25.부터, 피고 4는 2009. 4. 25.부터, 피고 5는 2008. 12. 25.부터, 피고 6은 2009. 2. 25.부터, 피고 7은 2009. 4. 25.부터, 피고 8은 2009. 2. 25.부터, 피고 9는 2008. 12. 25.부터 각 2010. 11. 24.까지, 피고 3은 2009. 4. 25.부터 2010. 5. 3.까지,

매월 별표 1의 ‘피고별 월 지료 청구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월 지료 청구액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선정자 2, 3에게,

가. 피고들은 별표 2의 ‘2008. 11. 25.부터 소장 송달 직전 24일까지의 지료 합계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2008. 12. 25.부터, 피고 2는 2009. 2. 25.부터, 피고 4는 2009. 4. 25.부터, 피고 5는 2008. 12. 25.부터, 피고 6은 2009. 2. 25.부터, 피고 7은 2009. 4. 25.부터, 피고 8은 2009. 2. 25.부터, 피고 9는 2008. 12. 25.부터 각 2010. 11. 24.까지, 피고 3은 2009. 4. 25.부터 2010. 5. 3.까지,

매월 별표 2의 ‘피고별 월 지료 청구액’란 각 해당 피고별 금액 및 각 월 지료 청구액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항소취지에 기재된 월 지료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결국 원고의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부동산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할 당시 매각공고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이상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별표 1, 별표 2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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