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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20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2014.12.1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임

사건

2015두36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누527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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