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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77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1]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인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이인희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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