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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33227 (2013.10.16)

제목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요지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3두24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최AA 2. 장BB

피고

1. 종로세무서장 2. 마포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5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CC는 자신을 포함한 5인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02. 7.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다음, 그중 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된 A동 건물 부분에 2008. 8. 11.경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점, ② CCC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증・개축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였으나, A동 건물 부분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동 건물 부분은 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도 주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하여 왔으므로 그중 일부인 A동 건물 부분 역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과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재산세가 중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동 건물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주택'의 개념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전체 면적을 115.55㎡(원심판결의 '115.5㎡'는 오기로 보인다)로, 그중 A동 건물 부분의 면적을 39.67㎡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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