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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2018구단8553 판결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1223(2018.07.05.)

제목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53

원고

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05

판결선고

2019.05.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00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00. 00. 서울 ○○구 ○○동 000-0 0동 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0. 00. 00.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00. 0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억 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청구취지의 000원은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0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시 ○○면 ○○리 000-0 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 00. 00.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0.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5. 00. 00. 매도인을 천AA, 매수인을 원고, 분양대행사를 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 하는 ○○시 ○○면 ○○리 000-0 및 000-0 토지에 대한토지분양계약서'(갑제8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수기로 '단, 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주택)은 소유권이전 전후에 철거ㆍ멸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 그 후 2016. 00. 00. 매도인을 천AA,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시 ○○면 ○○리 000-0 대 000㎡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해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00. 0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CC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CC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노후화된이 사건 건물을 철거 후 멸실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임을 확인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할 것임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CC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3) 소외 박DD은 위 천A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6. 00. 0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4) 원고는 2017. 00. 00.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시 ○○면 ○○리 000-0 대 000㎡를 이EE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매매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2017. 00. 00. 위 대지에 관하여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직전인 2017. 00. 00.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7. 00. 00. 철거가 완료되어 다음 날인 2017. 00. 00. 멸실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12, 14,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이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2017. 3. 30.)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서비스 중 2017. 0.경 로드뷰(을 제5호증의6)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창문과 외벽, 기둥, 지붕 등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당시 사람이 살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던 때보다는 관리가 안 된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정 부분 수리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현장사진(갑 제13호증의 1 내지 32)을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일부 창문틀이 떨어져 나가고 건물 내부의 집기는 모두 흩어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현장사진의 촬영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영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즉 2017. 0.경 즈음의 이 사건 건물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①항의 로드뷰 사진과 비교해보면, 로드뷰 사진이 촬영된 한참 후에 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증인 김FF도 2017. 0.경의 이 사건 건물의 상태가 위 갑 제13호증 사진의 영상과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위 ①항의 로드뷰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인 2017. 9. 7.경에야 철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으로부터 11개월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였다.

④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 해당 여부를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해당 주택의 객관적인 상태, 즉 그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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