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재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이 사건 조정조서는 피고가 재판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달리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성립 당시 재판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준재심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2014가단63489 조정조항”)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