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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5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골프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의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하여 타에 환가처분한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이광희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성 및 보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원개발 주식회사(이하 '매원개발'이라 한다)와의 합의하에, 매원개발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지급받되, 다만 위 3자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들은 골프회원권을 1매당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원개발로부터 매수하고 대신에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원개발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매원개발 발행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보성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보성은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의 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하였으며, 매원개발의 회원명부상으로는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원고들이 담보권자로서 보성 및 매원개발에게 그 환가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양도형식 또한 회원명부상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원고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위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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