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판시사항
80여명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택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판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위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판시 호텔에서 시위하던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하여 위 호텔의 정면, 후면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 위법 제3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불법감금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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