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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노16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집 밖을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4시간 정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세탁소에 간다고 해서 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에 가서 이 세상을 잘 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뺀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며칠간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외출도 하는 등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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