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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고소인에게 H 문화관광해설사회 회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만 있을 뿐,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어깨와 등을 때리거나 감금한 적은 결코 없고,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비유적으로 표명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로써 공포감ㆍ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고소인을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상해, 감금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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