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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구합5634 판결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912 (2009.03.05)

제목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 명신탁과세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믿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08. 3.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660,61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주식회사 BBB(설립 당시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코리아였으나, 2004. 3.경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로서 200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BBB의 주식 106,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등 2002년경에 원고를 포함한 7명의 명의로 BBB의 주식 763,618주를 취득하여 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9. BBB의 주식 1,933,304주를 양도하고, 2004. 5. 31.경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0.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 세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양도한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은 이AA이 200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1,579,671,99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660,616,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지 징수시효가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 제41조의2 제1항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3) 원고는 원고의 친구인 BBB의 직원 선MM의 부탁으로 아무런 댓가 없이 주식거래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인데, 이AA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AA 것이므로, 원고와 이AA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가사,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법 제31조 제3항, 제41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증여세의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증여세과세표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2002. 8.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실제 소유자인 이AA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이 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3. 3.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대한 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부과처분일 뿐, 징수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AA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이AA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취득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AA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의 직원 선MM은 이AA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AA의 요청을 전하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접 그 명의로 현대증권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던 점,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B의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으로 32,070,000원을 받았고, 이후 2004. 5. 31.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4,810,500원을 환급받았던 점, 원고는 2003. 6. 19.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B의 주식 1,933,304주를 양도하고, 2004. 5. 31.경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AA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BBB의 주식 25.08%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 이AA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2년 경 원고를 포함한 7명에게 BBB의 주식 763,618주를 명의신탁한 점, 이AA이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BBB의 주식에서 발생한 2003년 배당소득이 162,000,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원고를 포함한 명의수탁자 7명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2003년 종합소득세액이 29,000,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AA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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