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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4. 선고 2010누7071 판결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63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912 (2009.03.05)

제목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 명의신탁과세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믿을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660,61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660,616,310원의 부과처분 중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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