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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제목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상속인이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0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S세무서장이 2014.11.3. 한 200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

나. 피고 B세무서장이 2014.11.5. 한 200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

다. 피고 G세무서장이 2014.11.3. 한 200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

라. 피고 D세무서장이 2014.11.1. 한 2005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오J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최BB은 망인의 처로서 원고의 계모이며, 최BS, DLH, 최DT은 최BB의 친인척들이다.

나. 망인은 YY산업 주식회사(이하 'YY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로서 YY산업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최BB에게 90,000주, 최BS에게 31,333주, DLH에게 15,889주, 최DT에게 33,334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YY산업의 총 주식 400,000주 가운데 위와 같이 명의신탁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 중 180,000주는 망인이, 49,444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1995. 9. 22.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인 1995. 9. 12. 망인 소유의 YY산업 주식 180,000주와 최BS, DLH, 최DT 명의로 명의신탁한 80,556주( = 31,333주+15,889주+33,334주)를 원고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최BB은 망인 사망 후인 1996. 3. 14. '최BB, 최BS, DLH, 최DT은 YY산업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YY산업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최BB 명의 주식 90,000주, 최BS 명의 주식 31,333주, DLH 명의 주식 15,889주, 최DT 명의 주식 33,334주 합계 170,5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망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명의신탁하여 오던 주식으로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나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일인 2003. 1. 1.)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05. 1. 1.로 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1]와 같이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1] 이 사건 각 처분 내역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이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괄호 부분'이라 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괄호 부분은 재산의 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그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반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 사건 괄호 부분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명의개서기간 내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따라서, 망인이 최BB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하였음에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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