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664~4665 (2016.02.24)
제목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명의수탁자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항을 알기 어렵고, 주식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3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1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6명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별지 처분 목록 '피고(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은 2010. 10. 20. 사망하기 전까지 CCC 주식회사의 주식 95,335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나. 이 사건 주식은 망 BBB이 2010. 10. 20. 사망함에 따라 망 BBB의 배우자인 DDD, 그 아들인 EEE와 그 딸인 FFF(이하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되었고, 2012. 1. 1. 기준으로 별지 주식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185,644주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인들이 2010. 10. 2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그 취득일의 다음 해 말일인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2012. 1. 1. 상속인들로부터 1/3씩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12. 1. 1. 증여분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해석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관계 법령의 내용, 개정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밖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밖 부분'이라 한다)은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본다는 것이고,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부분'이라 한다)은 이와 별도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즉 주식과 같은 재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합의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제재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독립적인 처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보다 앞선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이에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2002. 12. 18. 개정되면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경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갑 제4호증의 1, 2 참조)에 의하면, 개정안은 '주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 위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 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여,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던 명의개서 해태 또한 증여 의제 규정으로 포섭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병렬적으로 기재하여 괄호 부분이 독립된 규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
1)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결정,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부분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기존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사실을 모르거나, 공동상속 등으로 인하여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등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괄호 부분은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매매, 교환 등과 같은 유상양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 경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소유권취득'은 유상양도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는 "이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2003. 1. 1.)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전의 소유권 취득에서 상속과 같은 3자간 관계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입법 취지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 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는 양도인이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을 증명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양도인이 일정한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양도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 사건 괄호 부분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다. 또한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최초의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마)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양수인이 매매 등 '유상 양도'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주식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였음에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바) 그러나 기존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사실을 모르거나, 공동상속 등으로 인하여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등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괄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의 사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기대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존의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인들은 2011. 2. 1.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고 망 BBB의 소유이던 주식,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은행예・적금 및 현금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각 3분의 1로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로서는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0. 10. 20.(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인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 각각의 실제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체계와의 합치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은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를 주체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된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 각각의 실제소유자가 달라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액의 계산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괄호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각각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피고들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0. 10. 2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인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