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체 단체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및 시도회 설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7조(회원) ② 정회원은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은 당해 법인의 회원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원과 대표회원 및 시도회위원, 제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제18조(임원의 자격상실) 회장 및 비상임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8. 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36조(시도회 설치 및 폐지) ①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7조(시도회) ② 시도회에 시도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시도위원을 둔다.
③ 시도회장과 부회장은 시도총회가 선출하며, 시도위원은 시도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총회 개최기간 내에 시도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53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