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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가합103905
대표자 임기만료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7. 5. 12.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군포시 E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규약 내용 등 2011. 7. 7. 제정된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회원 자격 등) ① 회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구분소유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재건축결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점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 점포수에 관계없이 1인을 회원으로 한다.

③ 하나의 점포 등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중 1인을 대표 회원으로 지정하고 “의결권 선정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회원이 한다.

단, 이 경우 대표 회원이 한 또는 대표 회원에게 한 모든 법률행위는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② 회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1. 회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3. 법인인 구분소유자 또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인의 대리인은 위원회 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11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점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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