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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3 2016가합311
회원자격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구미시 D를 주소지로 하여 살고 있다가 남편 E가 2000. 6. 17.경 사망한 다음 세대주로 신고하고, 2009. 3. 16. 사망할 때까지 병원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구미시 B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확정 고시일인 2005. 9. 16. 현재 구미시 B에 거주한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2008. 12. 26. 제정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 종류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정회원 : 2005. 9. 16. 기준으로 구미시 B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확정 고시일 현재 B에 거주한 세대주로써 환경자원화시설에 협조한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의 사망 2010. 9. 30. 개정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 : 2005. 9. 16. 기준으로 구미시 B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확정 고시일 현재 B에 거주한 세대주로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의 사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5. 9. 16. 구미시 B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피고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C의 회원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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