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5. 25. 자 임시총회 결의 중 별지 제 2 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부존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천시 U 리( 이하 ‘U 리 ’라고만 한다) 마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 공동사업 경영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자와 임원회를 두고 독자적 활동을 해 온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 U 리 마을 주민들이다.
제 3 조( 대표자) U 리 이장이 U 리 마을 회의 대표자가 된다.
제 7 조( 정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가족과 함께 거주목적으로 U 리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상시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 8 조( 정회원의 가입 절차) ① 정회원의 가입은 가족과 함께 거주목적으로 U 리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세대로 소정의 입 회비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입 회비에 대하여는 마을 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전출 후 거주하지 않는 세대주
4. 본인이 탈퇴 시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 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정한 회비 및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 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 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마을 회를 빙자 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마을 회는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