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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2도11588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2012도1158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11. 선고 2012노192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에게 곰취 재배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서 곰취 등을 재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2.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만한다 ) 제53조 제1호에서는 '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한편,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 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2항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제8호는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C 명의로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이유는, 그 전용목적이 농업용비닐하우스 ( 곰취재배 ) 설치 목적인 점에 비추어, 위 신청 당시의 주소가 ' 남양주시 D ' 로 되어 있고 그 명의의 농지원부가 없었던 피고인보다는, 주소가 ‘ 강원 양양군 E ’ 이고 그 명의의 농지원부가 있는 C 명의로 신청할 경우 위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쉽게 통과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

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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