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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4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서 융자를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서는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158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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