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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15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게 곰취 재배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서 곰취 등을 재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에서는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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