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6W)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와 성토 등 평지작업을 시행하여 약 7,750㎡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