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화성시 B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임야 3,774㎡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야 3,774㎡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토평계산서, 훼손구역도,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2018년), 항공사진(201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