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3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화성시 B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임야 3,774㎡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야 3,774㎡를 성토 및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토평계산서, 훼손구역도,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2018년), 항공사진(201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