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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13,289㎡, E 임야 680㎡, F 임야 327㎡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로를 허물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농경지 60㎡를 조성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농기계 창고 1동(가로 2.5m, 세로 2.5m)를 건축하여 복구비 7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산지전용신고 없이 6.2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현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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