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
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8,375,040원, 2002년 귀속 38,564,860원, 2003년 귀속 42,611,030원, 2004년 귀속 29,984,660원, 2005년 귀속 28,64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한○진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3. 1. 동생인 한○진으로부터 의정부시 ○○동 ○○○-40 소재 토지(9,490㎡, 이하 '이 사건 ○○○-40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00. 10. 1.부터 2010. 9. 31.까지 10년, 월차임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토지와 그에 인접한 자신의 소유인 같은 동 ○○○-39 소재 토지(495㎡) 위에 2000. 12. 11.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 합계 806.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옥외교장코스 등을 신축하여 같은 달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자동차학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14,445,000원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이 사건 ○○○-40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인 10년으로 하여 매년 91,444,500원의 정액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 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1년 68,583,375원, 2002년 68,583,375원, 2003년 68,583,375원, 2004년 68,583,375원 2005년 68,583,375, 합계 342,916,875원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이를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7. 4.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8,375,040원, 2002년 귀속 38,564,860원, 2003년 귀속 42,611,030원, 2004년 귀속 29,984,660원, 2005년 귀속 28,646,57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조항 및 이 사건 ○○○-40 토지의 개발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진으로부터 이 사건 ○○○-40 토지를 10년간만 임차하여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이 아닌 40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다. 판단

1)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40 토지를 10년간만 임차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40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되,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은 그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하 '이 사건 내용연수표'라 한다)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 내용연수범위는 30년에서 50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인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내용연수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범위인 3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내용연수표에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