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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08. 선고 2007구합6756 판결
임대수입 누락 경정시 증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제목

임대수입 누락 경정시 증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증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동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직접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0,03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군 ○○면 대풍리 5-5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충주세무서장은 원고가 2001.1.기부터 2005.2.기\ue202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 398,695,723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01. 귀속분은 표준소득률, 2001.부터 2004까지의 귀속분은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으로ㅆ, 그 시행시기인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비용'을 추계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 추계결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6.2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 귀속분 25,373,650원, 2002. 귀속분 23,752,770원, 2003. 귀속분 20,056,740원,2004. 귀속분 20,847,180원을 각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0.9.경 이 사건 건물을 수리 및 증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신축 및 정화조설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162,680,000우너을 필요경비로서 임대수익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 및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 신축 및 정화조설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62,680,000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위와 같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장부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에 관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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