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101 (2008.11.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97 (2008.03.21)
제목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
요지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8,375,040원, 2002년 귀속 38,564,860원, 2003년 귀속 42,611,030원, 2004년 귀속 29,984,660원, 2005년 귀속 28,64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동생인 한○○으로부터 의정부시 ☆☆동 281-40 소재 토지 (9,490㎡, 이하 '이 사건 281-40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00. 10. 1.부터 2010. 9. 31.까지 10년, 월차임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토지와 그에 인접한 자신의 소유인 같은 동 281-39 소재 토지(495㎡) 위에 2000. 12. 11.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 연면적 806.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옥외교장코스 등을 신축하여 같은 달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자동차학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14,445,000원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이 사건 281-40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인 10년으로 하여 매년 91,444,500원의 정액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 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1년 68,583,375원, 2002년 68,583,375원, 2003년 68,583,375원, 2004년 68,583,375원, 2005년 68,583,375원, 합계 342,916,875원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이를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7. 4. 19.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8,375,040원, 2002 년 귀속 38,564,860원, 2003년 귀속 42,611,030원, 2004년 귀속 29,984,660원, 2005년 귀속 28,646,57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5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조항 및 이 사건 281-40 토지의 개발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으로부터 이 사건 281-40 토지를 10년간만 임차하여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이 아닌 40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동생인 한○○으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20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의정부시 ☆☆동 일원에 대하여 2006.부터 2010.까지 1차로, 2011.부터 2016.까지 2차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한○○은 여러 시행사로부터 개발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라. 판단
(1) 먼저,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되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것이 분명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한○○ 사이에 동일한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가 3개나 존재하는 점,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0. 3. 1.자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을 인허가 취득일로 기재하여 만일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도 늦어질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은 2002. 10. 4.자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2000. 3. 1.자 계약서 제10조의 규정마저 삭제되었다가, 실제 작성일을 알 수 없는 2003. 12. 20.자 계약서에 비로소 위 규정이 부활한 점,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임대차기간이 확정적으로 10년이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거나 임대인의 소유가 되리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0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의정부시 ☆☆동 일원을 2006.부터 2016. 까지 1,2차로 나누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20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될 것이 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기업 회계에서와는 달리 세법에서는 임의적인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연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 범위를 벗어나 임의적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표명되었고, 국세기본법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법규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질의회신(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답변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임대차기간에 따란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이 사건 건물이 위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내용연수표에 정해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