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873 판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2009.07.22)
제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